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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4. 6. 결정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0574

요지

쟁점1부동산의 경우 종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그 임차인이 계속하여 치과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2부동산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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