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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9. 14. 결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10

요지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5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관리”에는 평가 결과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5호의 취지는 경영책임자가 모든현장(사업장)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업무수행을 평가・관리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이때 “관리”에 대해 법령상 정의한 바 없으므로,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은 사업장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해당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율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인사평가 반영 여부 역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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