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4. 6.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596

요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본문 괄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가 주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이 건 제1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인 상태에서 주택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