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4. 6.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596
요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본문 괄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가 주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이 건 제1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인 상태에서 주택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