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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4. 5. 결정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매각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533

요지

이 건 오피스텔의 실제 임대개시일(2014.2.2.)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청구인은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이 건 오피스텔을 매각한 것에 해당하고 여기에 이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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