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1. 4. 5. 결정
이 건 공동주택 신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952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종전 규정의 시행기간 내에 착공과 같이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쟁점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0.4.2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소재 건축물에 대하여, 그 실제 착공일이 2014.12.31.이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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