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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4. 5. 결정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고, 그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571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으로부터 2020.8.4.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같은 영 제2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 취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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