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21. 4. 5. 결정
이 건 시설물을 화재위험건축물 또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2192
요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의 건축물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뿐만 아니라 이 건 시설물과 같은 저장시설, 도크시설, 도관시설 등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시설물을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위험건축물 또는 같은 항 제2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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