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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4. 2. 결정

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471

요지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20.1.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가운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분양분 공동주택(8세대)에 대한 취득세는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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