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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1. 4. 2. 결정

청구법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당해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1216

요지

청구법인이「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상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지특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9.9.9.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그 임대주택 규모별로 해당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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