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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1. 4. 1. 결정

쟁점①~④토지를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847

요지

쟁점①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②토지는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골프연습장용 토지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쟁점③․④토지는 골프코스의 일부이거나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9.9.1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부과처분은 OOO건축물 부속토지 1,327.03㎡(세부내용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바)의 기재와 같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리 산 12-7 소재 골프연습장용 토지 12,460㎡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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