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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1. 3. 31. 결정

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1211

요지

쟁점주택 가운데 ㅇㅇㅇ호 등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ㅇ호 등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였거나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재조사가 필요함

해석례 전문

1. OOO이 2020.4.2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분처분 가운데 OOO 토지상의 공동주택 A동 201ㆍ202ㆍ303ㆍ501호 및 B동 203ㆍ301ㆍ401ㆍ402ㆍ403호 해당분은 이를 취소하고, 2. 같은 토지상의 공동주택 A동 203ㆍ301ㆍ302ㆍ401ㆍ402ㆍ502호 및 B동 201ㆍ202ㆍ302ㆍ303호는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였거나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였거나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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