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3. 31. 결정
대도시내 지점설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074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1·2층 부분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4.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7.4.28. 쟁점부동산 중 1·2층 부분에 일반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아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부동산 중 1·2층 부분은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설치용으로 사용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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