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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3. 30. 결정

①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0466

요지

1. (쟁점①) 이 건 토지에 진입도로가 없다는 것은 이 건 토지에 건축물 등을 신축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이 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쟁점②)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유예기간에 관계 없이 노인복지시설로 사용만 하면 면제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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