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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2021. 3. 30. 결정

이 건 아파트의 2020년도 공동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383

요지

처분청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를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그 절차나 과정 등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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