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3. 29.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에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는지 여부
조심2019지2335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 등의 근무형태 등으로 볼 때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본점을 익산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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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지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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