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3. 29. 결정
부동산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의 이 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아 취득하는 경우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267
요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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