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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3. 29. 결정

①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②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취득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④ 이 건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910

요지

①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없는 이 건 처분에 있어서는 과세예고통지가 사전통지로서 그 기능을 다하기 어려우므로 필수적 절차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 당시 법인의 결산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④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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