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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21. 3. 29. 결정

장애인 자녀와 공동으로 보철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였으나, 장애인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를 한 경우, 그 이후부터 자동차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3539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과 쟁점자동차를 공동 등록한 장애인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날부터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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