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3. 24. 결정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을 설립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유예기간 2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370

요지

이 건 토지상에 건축면적 465㎡의 공장을 신축하기로 계획하였고 이러한 공장면적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중 일부가 도로부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축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 이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서 착공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점, 이 건 토지 중 일부가 포천-화도간 고속도로부지로 편입되기로 확정되어 이 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건축제한이 발생한 시점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시점인 2018.11.21.로서 그 이전에 실질적인 건축제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