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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1. 3. 24. 결정

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20지0788

요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2018.3.2. 신고․납부한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20.2.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8.1.9. OOO 외 1필지 토지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4.12.31.이전인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2018.3.2. 신고․납부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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