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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3. 24. 결정

쟁점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20지0587

요지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이 2014.12.31.에 일몰된 이후에 쟁점주택의 건축주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므로 종전 규정의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주택을 신축ㆍ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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