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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3. 24. 결정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409

요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시점에서 분할신설법인은 실질적으로 회생정리절차가 종료된 법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5.24. 선고 92누11138 판결)에서는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으므로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는 판결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이미 확정된 회생계획의 실행으로 법인이 분할되고 이를 분할된 법인을 인수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고, 이 건과 같이 회생계획에 따라 매각되는 법인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이를 형식상 회생정리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점주주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와 비교하여 과세형평상 불합리한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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