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3. 23. 결정
이 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506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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