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3. 23. 결정

이 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506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