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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3. 23. 결정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444

요지

청구인이 소를 제기한 내용, 조정조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000자동차에게 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전등록을 말소하기로 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조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로 종전에 이행한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원상회복과정에서 ㈜000자동차로부터 지급받았던 금전을 다시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전등록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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