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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3. 23. 결정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ㅇㅇㅇㅇㅇ가 농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3515

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취득 전의 장애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외에 법률적·행정적 장애 등의 외부적 사유가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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