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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3. 22. 결정

취득 당시 쟁점토지는 일시적 휴경상태였으므로 이를 농지로 보아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793

요지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취득 당시에는 경작 중이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농지세율을 적용해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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