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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1. 3. 22. 결정

①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1473

요지

감면신청에 대한 민원회신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를 2018년 또는 2019년 재산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각 재산세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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