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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3. 22. 결정

①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2년 이상 직접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는지 여부 ②이 건 토지 매각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국책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기 위한 양도담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취득한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254

요지

이 건 토지는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17.1.26. 제조업 용도로 직접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추징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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