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8. 23. 결정
고충처리를 위한 외부기관 의뢰 가능 여부와 ‘고충처리’의 의미
노사관계법제과-1900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이라 함)」 제26조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정하고 있을 뿐 고충처리의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 고충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 기타 근로자의 성격, 심리적 상태 개인적 문제 등이 원인이 되어 직장생활에서 근로자가 겪게 되는 불만족 및 불안정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고충 사항에는 임금·근로형태·산업안전 등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 직장 내 규율, 징계·포상·승진 등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인사 사항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근참법 제28조에서는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고충처리라 함은 고충의 해소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고충의 해결을 위해 조치한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고충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바,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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