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1. 3. 22. 결정
①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와 금전대차거래를 한 것으로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17∼2019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심2020지0831
요지
1.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ㅇㅇㅇ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되 다만,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청구법인은 각 재산세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19.9.2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외 1필지에 대한 매매대금 OOO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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