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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3. 22. 결정

①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증자분이 아닌 전체 자본금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산업단지 내의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310

요지

(쟁점①) 외국인 투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외국인투자촉진법」제5조 제1항에서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규정을 증자분의 경우 별도로 증자분만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비율을 산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며, 감면승인을 받지 못한 기존자본금을 포함한 총자본금을 감안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감면승인을 받은 증자금에 대하여만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산출하게 된다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승인을 받지 못한(내국인 투자포함) 지분도 추가로 감면이 된다는 것인데 이는 증자분 감면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소유가 실제와 달라지는 결과가 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을 외국인투자 지분만큼만 감면이 되어야 한다는 외국인투자기업 감면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 하겠으며, 외국인 투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자금액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매 증자시마다 증자분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하여 계속 감면헤택을 부여하는 것은 증자금액에 비하여 과다한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증자분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이 건 건축물 등이 소재한 지역의 경우 산업단지가 아닌 자유무역지역 내에 소재한 토지이므로, 이러한 토지 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 지특법 제7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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