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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3. 19. 결정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박물관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2095

요지

2015년부터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에 쟁점박물관에 대한 대표자는 청구인의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까지 쟁점토지를 박물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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