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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1. 3. 1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3224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는 제3자적 위치에 있으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다 할 것(조심 2015지516, 2015.8.26. 결정 등, 같은 뜻임)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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