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3. 17. 결정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에 위치한 유치원이 휴원 상태인 경우,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3344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유치원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휴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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