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3. 17. 결정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법원의 허가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338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파산법원의 임의매각 허가를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 없음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