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3. 17. 결정
이 건 토지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결정·공시되었으므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386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토지의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시가표준액)를 기준으로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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