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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1. 3. 16. 결정

①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경감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 중 기업부설연구소 인증면적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152

요지

① 청구법인은 2017.11.23. 설립하면서 같은 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 외 1명으로부터 개인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포괄양수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사업체를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증된 면적 141.08㎡ 외 달리 기업부설연구소의 공용면적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처리결과 통보 공문에 기재된 141.08㎡가 기업부설연구소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쟁점부동산 4층 일부 및 그 부속토지에 관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9.4.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외 1필지 소재 지상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중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증받아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4층 일부(141.08㎡) 및 그 부속토지 59.74㎡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100분의 60)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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