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취소2021. 3. 5. 결정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5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서2117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oooo과 20xx.x.xx.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만으로는 20xx.x.x. 현재 청구법인을 사실상 소유자(또는 그 사용자)로 보기 어려운 반면, ㈜oooo은 20xx.x.xx. ㈜aaaa 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20xx.x.x.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고 20xx.x.x. 건축허가를 받아 과세기준일 현재 지식산업센터의 설립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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