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2. 25. 결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에 참여하여 취득 후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처분청에 어린이집을 매각한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1734
요지
지특법 제1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어린이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점(조심 2018지266, 2018.7.18.,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4, 2017.8.18.)은 취득자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위탁계약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한 것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한 청구인의 사례에 참고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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