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행정조치 의무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은 사건 공동주택이 주택법령에 위반하여 공동관리 되고 있다는 사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행정청은 해당주택법령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이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후 신설 및 개정되었고 관리규약이 입정예정자 과반수가 동의하여 결정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시 ○○○○로 ○○○ 및 ○○○로 ○○에 소재한 공동주택인 ○○○○○○ ○단지(436세대) 및 ○단지(109세대)(이하 ‘이 사건 각 공동주택’이라 한다) 관리소는 2006. 2. 7. 피청구인에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6. 2. 17. 입주자 대표회의에 구성신고 수리(이하 ‘이 사건 수리’라 한다) 통보를 하였다. 한편, ○○○○○○ ○단지의 입주자인 청구인과 ○○○은 2015. 5. 19. 이 사건 각 공동주택이 주택법령에 위반하여 공동관리되고 있다는 사유로 이에 대한 행정지도 및 조치를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5. 21. 청구인과 ○○○에게 ‘해당 주택법령은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후 신설 및 개정’되었고,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동의하여 결정’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공동주택 중 ○단지는 436세대이고, ○단지는 109세대이어서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공동관리할 수 없음에도, 주민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공동관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공동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다. 또한, ○단지는 비의무관리 단지에 해당되어 주택법령 적용에 있어 ○단지와 상이한 부분이 많으므로, 법제처 등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이 사건 대표회의 구성신고 당시 시행중이던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신고자가 적법한 공동관리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해 관할관청에서 감독하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소홀한 감독과 신고서식의 유무는 인관관계가 없다. 3) 각 공동주택별 입주민 등의 과반수 동의는 공동관리를 개시하기 위한 조건이지, 공동관리를 해지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므로, 분리관리는 각 동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가능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법령 해석이며, 관리방식이 공동관리에서 분리관리로 변경된다 해도 10년 동안 ○단지 주민들이 얻던 이익이 중지될 뿐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공동주택이 2005. 11. 25. 준공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현황이 ○단지및 ○단지 공동으로 구성되어 「주택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입주자대표 구성 및 관리규약 신고가 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6. 2. 17. 이를 적법하게 수리하였음을 통보하였던 것인데, 다만, 이 사건 구성현황 신고 당시 주택법령에는 신고서식 및 구비서류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가, 2010. 7. 6. 신설되었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2호 또한 상기 신고가 수리되고 난 이후인 2010. 7. 6. 신설된 내용이다. 3)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지내 오다가 갑자기 행정조치 및 지도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훼손시켜 입주민에게 피해와 혼돈을 줄 우려가 있으며, 각 단지 분리 관리는 해당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0., 2010.4.5., 2011.3.30., 2011.9.16., 2012.1.26., 2013.3.23., 2013.6.4., 2013.8.6., 2013.12.24., 2014.1.14., 2014.12.31., 2015.1.6.>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24.> ⑥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1.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3.12.24.>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4.>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⑩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4.> ⑪ 제10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24.>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2014.6.25.] 제43조제1항, 제43조제5항, 제43조제7항, 제43조제8항, 제43조제9항, 제43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0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91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24.> [전문개정 2009.2.3.]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법 제43조제8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4.4.24.> ②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0.7.6., 2012.3.13.>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0.7.6., 2014.4.24.>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6.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1. 회장 1명 2. 감사 1명 이상 3. 이사 2명 이상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0.7.6., 2010.11.10., 2013.5.31.>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⑦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신설 2013.1.9.>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2.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3. 제5항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⑧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10.7.6., 2013.1.9.> ⑨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7.6., 2013.1.9., 2013.3.23.>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법 제43조제8항제4호에 따른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6., 2014.4.24.> ②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2.29., 2009.6.30., 2009.7.31., 2013.3.23., 2014.4.24.> ③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6., 2013.3.23., 2014.4.24., 2015.3.30.> ④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9.17., 2010.7.6., 2013.3.23., 2014.4.24.>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1.9.> ⑥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3.1.9.> ⑦ 삭제 <2014.4.24.> ⑧ 법 제43조제7항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9., 2013.3.23., 2014.4.24.> ⑨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3.1.9.> 제82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허가 관련업무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관리의 경우에는 주택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구분관리의 경우에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되,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2.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3.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하는 경우의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4.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영 제52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6.2.24., 2008.3.14., 2010.7.6., 2013.3.23.> 1. 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일 것. 다만, 영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는 인접한 단지일 것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나. 판단 1) 인정사실 민원 및 회신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및 수리통보문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시 ○○○○로 ○○○ 및 ○○○로 ○○에 소재한 공동주택인 ○○○○○○ ○단지(436세대) 및 ○단지(109세대) 관리소는 2006. 2. 7. 피청구인에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6. 2. 17. 입주자 대표회의에 구성신고 수리 통보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청구인과 ○○○은 2015. 5. 19. 이 사건 각 공동주택이 주택법령에 위반하여 공동관리되고 있다는 사유로 이에 대한 행정지도 및 조치를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5. 21. 청구인과 ○○○에게 ‘해당 주택법령은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후 신설 및 개정’되었고,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동의하여 결정’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주택법」제59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제1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제2호),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제3호),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호),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 입주자·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주택법」제90조제1항, 제91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먼저 이 사건 행정심판이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제2조,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는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바가 없어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1990. 9. 28. 선고 89누8101 판결, 1991. 2. 26. 선고 90누5597 판결, 1993. 1. 15. 선고 92누8712 판결,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대한 보고, 검사, 감독 권한을 행사하여 줄 것을 의무이행심판의 형태로 구하고 있어 살펴본다. 「주택법」 제59조 및 제90조, 제91조는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조사 또는 검사, 필요한 조치의 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이를 피청구인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이에 관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신청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조리상으로도 이러한 내용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인의 요구는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피청구인이 가진 권한을 발동할 것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결국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그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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