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2. 25. 결정
쟁점감지설비 설치에 따른 공사비를 이 건 열수송관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413
요지
쟁점감지설비는 이 건 열수송관에 부착된 감지선과 케이블 등으로 이루어져 이 건 열수송관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열수송관을 설치하면서 쟁점감지설비를 설치한 점, 쟁점감지설비 중 감지선, 케이블 등은 지하에 매설되어 그 설치․이동이 용이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일 이전에 이 건 열수송관에 부착․연결하여 동 설치한 쟁점감지설비는 이 건 열수송관의 부속시설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감지설비 설치비가 이 건 열수송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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