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2. 24. 결정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522
요지
이 건 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 지목이 농지인 답이라 하더라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의 농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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