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2. 24. 결정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522

요지

이 건 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 지목이 농지인 답이라 하더라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의 농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