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2. 24. 결정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이거나 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633
요지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2016.3.7.)이전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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