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2. 23. 결정
청구인이 임대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당해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임대주택 취득 이후 재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3720
요지
청구인은 2014.12.31. 후에 이 건 건추물의 건축주가 되었는바, 청구인이 종전 규정 시행당시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원인행위를 하여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일정한 법적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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