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2. 2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0368
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2020.9.18.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같은 뜻임)인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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