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단설유치원부지결정 변경
요지
사 건 명 공립단설 유치원 설립부지 변경 청구 사 건 번 호 강교행심2013-7 재 결 일 자 2013.9.6. 재 결 결 과 각하 이 사건 결정은 행정계획의 일환으로 사전적 내부 결정에 불과하고 가사 대외적인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위 결정으로 인해 직접 국민에게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결정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업 이익의 손실은 법률상 이익이라기보다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교육지원청은 누리과정 도입이라는 정부정책 하에 2012년 4월부터 ○○ 시내 공립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게 되고 2013년 2월 12일에 ○○시 이도동을 부지로 하는 유치원 신설에 따른 예산편성자료를 제출하였다가 7일 후에 ○○동으로 부지를 변동하여 예산을 변경 신청하였다. 나. ○○교육지원청은 3월 27일 이러한 내용을 협의하고자 ○○ 유아교육진흥협의회를 개최하게 되고 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청구인 이○○이 부지가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경된 부지 인근에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은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청구인이 현재 운영하는 유치원을 이도동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부지를 변경한 것이라며 이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시 공립단설 유치원 신설 부지를 당초 이도동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2013년 2월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남부유치원이 이도동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행정편의적으로 현재의 부지(○○동)로 변경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공립단설 유치원 부지 선정은 변경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공립단설 유치원 추진은 청구인을 비롯한 관계 이익집단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강행되었으며, 현재의 예정부지에 공립단설 유치원이 개원할 경우, 이전이 불가한 청구인의 유치원 운영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므로 피청구인이 잘못 선정한 유치원 부지는 재심의하여 변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당초 유치원 부지를 변경할 때 이도동 일대에 청구인의 이전계획 부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 밖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유(통학차량과의 접근성, 건물신축의 안전성, 토지매입 가격의 적정성, 교육환경평가의 적합 유무 등)를 고려하여 현재의 부지인 ○○동을 선정한 것이므로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부지 선정이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립유치원 설립이 사립유치원 영업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에 영향을 받는다면, 실제 ○○시내 어느 곳에도 공립유치원 설립이 불가하다. 공립유치원 설립은 누리과정 도입 및 확대시행이라는 국가정책에 따르는 공익사업으로 피청구인에게는 여러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공립유치원의 설립 부지를 선정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설사 관계 이익집단인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운영자의 사익을 고려하더라도 추진하고자 하는 공립유치원은 ○○시 남부권의 4개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기존 정원대로 운영할 예정이므로 인근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운영에 특별한 피해를 미치지 않을 것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제2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년 2월 12일에 ○○시 ○○동을 부지로 하는 유치원 신설에 따른 예산편성자료를 제출하였다가 7일 후에 ○○동으로 부지를 변동하여 예산을 변경 신청하였다. 나. ○○교육지원청은 3월 27일 이러한 내용을 협의하고자 ○○ 유아교육진흥협의회를 개최하게 되고 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청구인 이○○이 부지가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상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므로 청구인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치원 설립 부지 선정 결정(이하 ‘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이 사건 결정의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결정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며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결정은 행정계획의 일환으로 사전적 내부 결정에 불과하고 가사 대외적인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위 결정으로 인해 직접 국민에게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결정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업 이익의 손실은 법률상 이익이라기보다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결정의 대상적격을 인정한다 할 지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지 변경이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이러한 정보 외에도 종합적인 교육환경적 요소 및 사업효과성을 고려하여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의 영업 이익의 손실을 법률상 이익이라 볼 지라도 재정운영의 효율화 및 유치원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공립유치원 수요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제고와 맞벌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등 피청구인 이 사건 결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을 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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