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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2. 22. 결정

쟁점조합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공익사업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1762

요지

쟁점조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공익사업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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