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2. 22. 결정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감면받은 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2023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후에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한 사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