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2. 22. 결정
①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서,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15호에서 고지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송수관, 옥외하수도시설 등은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687
요지
이 건 고지서에는 그 과세대상을 건축물로 기재하면서 그 소재지를 이 건 골프장으로 하고 있고, 근거 법령이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산출근거가 누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급배수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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