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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2. 22. 결정

이 건 자녀보육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2545

요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근로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머목에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녀보육수당은 동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자녀보육수당 중 지급월별로 월 10만원의 비과세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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